반응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1 주식 투자 직장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완전 정복 가이드 주식 투자를 하는 직장인이라면 다양한 소득원에 따른 세금 신고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배당금부터 해외주식 양도차익까지, 각 항목별 세무 처리 방식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배당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핵심 기본 과세 원칙 배당금은 연간 이자소득과 합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배당 2,500만 원 + 이자 500만 원 = 3,000만 원일 경우, 초과분 1,000만 원에 대해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단, 비과세 배당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농협·수협 출자금 배당(1인 1,000만 원 한도) -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액면 1,800만 원 이내) 그로스업(Gross-up) 계산 종합과세 시 배당금의 11%를 가산해 과세표준을 산.. 2025.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