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찾아옵니다.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추가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특히 직장인이라도 부업 소득이 있거나, 이직 경험이 있다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홈택스를 활용한 셀프 신고 방법부터 주의할 점까지,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4가지 상황
연말정산 시 공제 누락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에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를 빠뜨렸거나 부양가족 추가 시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못했다면 5월에 수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만 60세가 된 부모님이 계시다면 기본공제 150만 원을 추가 적용받을 수 있죠.
단, 증빙 서류가 필수이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직 경험으로 소득 합산이 필요한 경우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미처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 전 직장 소득 자료를 직접 조회해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전 직장에 문의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해졌죠.
부업·투잡으로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배달 플랫폼 활동, 스마트스토어 운영, 공간 대여 등으로 연간 1200만 원 이상의 사업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시 매출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 크몽·탈잉 등 플랫폼에서의 수입은 원천징수 3%가 선납된 상태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기타 소득 300만 원 초과 시
주식 배당금, 일회성 강연료, 출판 인세 등 비정기적 수입이 연간 300만 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단, 이자·배당 소득은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종결되므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주식 배당으로 2500만 원을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금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신고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 필수 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PDF 출력
- 의료비 영수증: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연간 납부 내역 확인
- 기부금 증빙: 국세청 연간 기부금 조회 서비스 활용
- 교육비 증명: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교육비' 항목 검색 후 출력
⚠️ 주의사항
- 소득금액 확인: 홈택스에 자동 채워지는 금액과 실제 원천징수영수증 비교 필수
- 공제 한도: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만, 교육비는 연간 700만 원 한도
- 신고 기한: 5월 31일까지 미신고 시 가산세 3%~20% 부과
홈택스 셀프 신고 7단계
1단계: 로그인 및 신고서 선택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아이콘 클릭 → '근로소득 전기신고서' 선택.
퇴직자라면 '중도퇴사자용'을, 투잡이라면 '모두채움 신고'를 선택합니다.
2단계: 기본정보 입력
주민등록번호 조회 → 연락처 입력 → '연말정산 불러오기' 실행.
이때 급여 선택란은 모든 직장 체크, 공제 선택란은 한 직장만 선택하는 것이 포인트.
이직자라면 '직장 추가 입력' 버튼으로 전 직장 정보를 수동으로 추가합니다.
3단계: 소득금액 확인
자동 채워진 급여액과 원천징수영수증 대조 → 차이가 있을 경우 '입력수정' 버튼으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정정.
예를 들어 전 직장에서 받은 상여금이 누락되었다면 사업자번호 검색으로 해당 내역을 추가합니다.
4단계: 공제항목 적용
- 인적공제: 미혼자녀 양육비용 추가 시 출생증명서 첨부
- 의료비: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합산액 입력
- 신용카드: 공제율 15% 구간별로 자동 계산
특히 장애인·다자녀 가구 추가공제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PDF로 첨부해야 합니다.
5단계: 세액계산 확인
'납부/환급액' 화면에서 기납부세액과 차이 확인 → 환급 시 계좌번호 입력, 추가 납부 시 즉시 결제 가능.
참고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 60% 적용 여부를 최종 확인합니다.
6단계: 전자제출
신고서 최종 검토 → '제출하기' 클릭 → 전자문서 3년 보관 의무 확인.
제출 후 즉시 '신고완료' 화면 캡처해 두면 분쟁 시 증거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7단계: 증빙서류 보관
신고 후 5년간 의료비 영수증, 기부금 증명서 등을 보관.
국세청 조회가 어려운 개인서류(예: 해외 의료비 영수증)는 스캔본으로도 인정됩니다.
부업소득자 특별 관리법
📌 단순경비율 vs 실제경비
연간 매출 48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은 단순경비율(60%) 선택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 3000만 원일 경우 1200만 원(3000×40%)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면 되죠.
반면 실제 경비가 더 많다면 세무사와 상담 후 실제경비 방식 선택을 고려해보세요.
⚠️ 흔한 실수 사례
- 플랫폼 수수료 누락: 배달의민족 수수료 25%는 경비 처리 가능
- 재고자산 미반영: 스마트스토어 운영 시 남은 상품 가치는 재고로 계산
- 개인사용 분할: 업무용 스마트폰 요금 50%만 경비 인정
신고 후 점검 포인트
환급금 확인
제출 후 7일 이내 국세청 환급계좌로 입금.
1주일이 지나도 미입금 시 1544-1000으로 문의.
지방소득세 확인
종합소득세의 10% 추가 납부 필요.
서울시 거주자라면 서울시 지방세포털에서 별도 납부.
신고내역서 수령
홈택스 > 증명서 발급 → '종합소득세 신고확인서' 출력.
향후 대출 신청 시 제출용으로 필수.
자주 묻는 질문 Q&A
Q. 퇴직금도 신고 대상인가요?
퇴직소득은 별도 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퇴직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 합산합니다.
Q. 알바비 월 80만 원 받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연간 1200만 원(월 100만 원) 이하 단기알바는 원천징수만으로 종결.但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Q.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 원까지 15% 공제(최대 105만 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0만 원 추가 공제 가능.
이처럼 직장인이라도 다양한 소득원이 있다면 꼼꼼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의 자동 채움 기능을 활용하면 생각보다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니, 5월 31일까지 여유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전 직장 소득 조회 기능이 강화되어 이직자분들에게 더욱 편리해졌으니, 꼭 혜택을 누리시길 권합니다!